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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부적절 관계, 남편 상간자 소송과 위자료 청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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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2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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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잦은 아내, 알고 보니 부서 남성과 부설득력 있는 관계? 남편도 할 수 있는 상간자 소송과 위자료 청구법 “아내가 요즘 회식과 야근이 많아 걱정이 됐지만, 믿고 넘어갔습니다.” 결혼 4년 차, 아직 아이는 없지만 서로를 배려하며 살아온 남편이 조심스레 상담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점점 달라진 와이프의 행동이 단순한 업무 스트레스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서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6개월간 이어진 부적절한 관계, 남편이 마주한 진실 남편은 우연히 아내 노트북에서 뜬 메신저 알림을 보게 됐습니다.
“오늘도 고마워”, “그날 네가 안아줘서 든든했어” 같은 메시지들. 늦은 밤까지 이어진 통화 기록과 회사 근처 숙박업소 결제 내역이 그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상대는 아내와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미혼 남성. 이미 6개월 넘게 ‘업무 외 관계’를 지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단순한 회식 후 귀가라 해명했지만, 점차 쌓여가는 증거 앞에 결국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부적절한 관계, 남편도 상간자 소송이 가능한가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배우자의 부적절한 관계 상대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법에 따라 가능합니다.
민법 제751조에 따라, 혼인 중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제3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남편 역시 ‘상간자 소송’ 원고가 되어 배우자 일탈행위에 책임 있는 제3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아내와 상대방, 각각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 답은 ‘예’ 입니다.
아내와 비정상적인 관계를 맺은 상대방 모두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다음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아내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해야 합니다.

부정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는? 단순한 문자 몇 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신저 캡처 특정 시간대 반복된 통화 기록 숙박업소 출입 기록이나 위치 추적 기록 카드 사용 내역 (호텔, 식당, 카페 등) 남편 분은 이미 이런 증거들을 모으고 계셨습니다.
이 자료들은 부적절한 관계가 단순한 직장 동방자 이상의 관계임을 입증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변호사의 조언, 그리고 소송 진행 방식 저는 남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상황은 단순한 오해가 아닙니다.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면, 당신은 피해자입니다.” 우선 상간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경고를 하고, 필요하다면 민사소송으로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아내에게도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FAQ - 상간자 소송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자 소송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이혼 전이어야 법적으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Q. 아내가 먼저 접근했어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A. 네, 상대방이 배우자가 기혼임을 알면서 관계를 지속했다면 책임이 있습니다.
Q. 위자료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A. 보통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지만, 혼인 기간과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문자 캡처만으로도 충분한가요?
A. 문자만으로는 부족하며, 통화 내역, 위치 기록, 카드 내역 등 다양한 증거가 함께 필요합니다.

마무리, 남편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흔히 아내가 제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남편도 충분히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훼손되었다면, 그 피해는 누구든지 보호받아야 마땅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적 상담을 통해 권리와 대응 방식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은 당신 편입니다.
당신의 상처와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 지금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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